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8조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수행하는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이하 "공사등"이라 한다)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할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함을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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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4-30 시행된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적용대상제4조 · 공사등의 공동계약제5조 · 하도급제6조 · 공사용 자재구매제7조 ·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 등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다른 법률 등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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