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2조 (전시실 관리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박물관 전시실 내 전시유물 관리는 전시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며, 전시담당 학예연구관이 이를 보좌하고, 전시담당 학예연구사가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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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전시실 관리기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전시실 점검제4조 · 점검일지제5조 · 전시유물의 반출ㆍ반입제6조 · 전시유물의 취급 관리제7조 · 전시유물의 상태변동 시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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