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3조 (전시실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의 점검을 위하여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전시실별 점검은 평일 1일 1회 이상 실시한다.
③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상태, 전시유물의 진열상태, 전시실 내부의 이상 유무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한다.1. 전시진열장 개폐 여부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3. 전시보조자료 부착 상태4. 전시조명의 이상 유무5. 전시실 청결 상태6. 그밖에 전시실의 이상 유무
④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전시실의 점검 중 이상이 있을 때에는 관계부서에 즉시 통보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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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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