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4조 (점검일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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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왕실문화정보시스템 상에서 운영하고, 해당 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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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전시실 이상유무의 파악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전시실일일점검일지를 왕실문화정보시스템 상에서 운영하고, 해당 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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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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