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5조 (전시유물의 반출ㆍ반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물의 전시실 반입, 반출은 전시담당부서의 장의 책임 아래 진행한다.
전시담당부서의 장 부재 중 전시유물이 반출 또는 반입되어야 할 경우 전시담당 학예연구관의 책임 하에 반출 또는 반입할 수 있다.
전시유물의 반출 또는 반입은 2명 이상이 함께 하여야 하며, 전시담당 학예연구관 또는 전시실별 담당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전시유물의 반출ㆍ반입 완료 후 그 결과를 전시담당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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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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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