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8조 (전시실 열쇠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실의 진열장 열쇠는 전시담당부서의 장이 관리한다.
전시담당부서의 장의 책임 아래 전시실별 담당공무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시실 진열장 열쇠 출납대장에 출납상황을 기재하여야 한다.
공휴일 및 근무시간 종료 후의 전시실 출입문 개폐는 당직자가 통제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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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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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