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6조 (전시유물의 취급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시장 내 유물의 진열 및 철수 등 전시유물의 취급은 전시담당 학예연구관의 감독 하에 전시실별 담당 공무원이 한다.
②전시 유물을 취급할 때에는 주변 환경을 정돈하여 유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한 후 실시한다.
③전시 유물을 취급할 때에는 유물의 상태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하여 유물의 상태가 안정적임을 확인 후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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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전시실 관리기관제3조 · 전시실 점검제4조 · 점검일지제5조 · 전시유물의 반출ㆍ반입
제6조 · 전시유물의 취급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전시유물의 상태변동 시 조치제8조 · 전시실 열쇠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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