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7조 (전시유물의 상태변동 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고궁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전시실의 점검 및 전시유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시 중인 유물 혹은 유물의 진열 및 철수 등 취급 과정에서 유물의 상태에 변동이 발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①유물의 상태 변동 현황을 기록하고 현장을 보전한다.
②박물관 소장 유물의 상태 변동 시 전시담당부서의 장은 박물관의 유물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동시에 분임유물출납공무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의 상태 변동 시, 해당 유물이 외부에서 대여한 유물인 경우 각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④관련 규정에 따른 보고 완료 후 유물을 안전하게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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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 전시실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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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전시유물의 상태변동 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전시실 열쇠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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