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 (선거관리위원 선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신청한 근로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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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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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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