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근로자위원의 선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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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
③후보수와 위원수가 동일한 경우 찬반투표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선출정족수는 유효투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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