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장은 노사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임시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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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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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