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2조 (회의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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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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