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 (고충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가 고충사항이 있을 때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고충을 신고한다.
②고충처리위원은 고충을 청취ㆍ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조치사항 또는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③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부의하여 협의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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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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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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