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4조 (회의록 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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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기타 의결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3. 협의내용 및 의결된 사항4. 기타 의결사항
②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③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가 작성하며, 각 1부씩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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