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청 본청 공무직 등 근로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6조 (의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5-01훈령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이하 "기관"이라 한다) 소속 공무직 등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기관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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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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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계획의 수립2.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3.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한 사항4.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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