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3조 (출입증 종류 및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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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전자공무원증2.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직의 전자공무직원증3.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유관단체 근무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4.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문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사를 출입할 수 있는 출입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원의 전자공무원증2.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직의 전자공무직원증3.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기간제근로자 및 유관단체 근무자 등 청사에 상주하는 자에게 발급하는 일반출입증4. 이외에 청사를 출입하는 자에게 교부하는 방문증
②일반출입증 및 방문증의 규격 및 양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국립중앙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관장은 업무특성 및 출입목적에 따라 청사 출입권한을 달리 부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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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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