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출입증 관리 및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훼손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 사유로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입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출입증 재발급신청서 ①신청사항 | ( ) 일반출입증 | ( ) 일반출입증 | ( ) 일반출입증 | ( ) 일반출입증 | ( ) 일반출입증 ② 성 명 | | ③ 근무처 | ③ 근무처 | | ④ 직 위 (직 급) | | ⑤생년월일 | ⑤생년월일 | | ⑥ 주 소 | | | | | ⑦ 연락처 (전화번호)…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출입증 종류 및 권한제4조 · 출입증 발급
제5조 · 출입증 관리 및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출입자 관리제7조 · 청사출입의 통제 등제8조 · 금지행위제9조 · 소속박물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