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출입증 관리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출입증은 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훼손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 사유로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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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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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