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출입증 관리 및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훼손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 사유로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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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출입증 종류 및 권한제4조 · 출입증 발급
제5조 · 출입증 관리 및 반납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출입자 관리제7조 · 청사출입의 통제 등제8조 · 금지행위제9조 · 소속박물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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