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5조 (출입증 관리 및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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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입증을 발급받은 자는 출입증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여야 한다.
②출입증은 남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③출입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여 재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에 따른 재발급신청서를 작성하여 행정지원과장에게 재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때 훼손의 사유로 출입증을 재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출입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④출입증을 발급받은 자가 계약기간 종료, 퇴직, 발급사유 상실 등 사유로 출입목적이 종료된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에게 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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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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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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