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7조 (청사출입의 통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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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사 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장은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사 출입의 제한 및 통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청사 내 통행, 보안,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청사방문자의 규모가 과다하여 청사내의 질서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밖에 청사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청사출입의 제한을 받은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할 수 있다.
③청사방문자는 용무를 마친 경우에는 즉시 퇴청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방문 당일 18시까지 퇴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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