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9조 (소속박물관)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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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박물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에서 출입증을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박물관은 이 규정에 준하여 자체에서 출입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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