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4조 (출입증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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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직)원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전자공무(직)원증에 청사출입통제기능 등록을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중앙박물관 소속 공무(직)원은 행정지원과장에게 전자공무(직)원증에 청사출입통제기능 등록을 요청한다.
②일반출입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부서장 확인을 거쳐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출입증 발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서약서 1부(별지 제2호 서식)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③방문증은 사무동 안내실에서 방호관이 교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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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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