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조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7예규소관 · 국립중앙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청사의 출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누구든지 법령 등에 의하지 않고서는 청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기ㆍ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청사 안으로 반입하거나 이를 청사 안에서 휴대하는 행위2. 청사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하여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3. 정당한 이유없이 청사 안에서 다른 사람의 통행을 저지하는 행위4. 기타 청사의 질서 및 안전을 현저하게 위협하는 행위
관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당해 행위의 중지, 장애의 제거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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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7 시행된 국립중앙박물관 청사출입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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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