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 및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4. 5. 9.>1.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2. 「국가재정법」제5조 1항에 따라 설치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주체인 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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