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 「국가회계법」 제7조의 "회계책임관"2. 「국고금관리법」 제9조의 "수입징수관"3. 「국고금관리법」제21조 및 제22조의 "재무관"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 "계약관"5. 「국고금관리법」제22조의 "지출관"6. 「국유재산법」제27조의2의 "국유재산책임관"7. 「국유재산법」제28조의 "재산관리관"8. 「국가채권관리법」제5조의2의 "총괄채권관리관"9. 「국가채권관리법」제6조의 "채권관리관"10.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의 "총괄물품관리관"11. 「물품관리법」제7조의 "물품관리관"12. 「물품관리법」제11조의 "물품운용관"13. 「물품관리법」제10조의 "물품출납공무원"14.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15. 「국고금관리법」제24조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16. 「정부유가증권취급규정」제3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17. 전기 각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 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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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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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