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 (관직지정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구개편, 직제개정등으로 회계관직의 신규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별표와 달리 회계관직을 지정하거나 회계관계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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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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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8조 · 관직지정의 특례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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