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회계업무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특정직위를 당연직 회계관직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세부 업무와 지정 관직은 별표의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일람표와 같다.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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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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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