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은 소속기관에 따라 세부 회계업무별로 구분하여 임명하되, 특정직위를 당연직 회계관직으로 지정한 경우 이를 갈음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 업무와 지정 관직은 별표의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 관직 일람표와 같다.
③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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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
제4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분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제6조 ·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자의 임명제7조 · 임면사항의 보고제8조 · 관직지정의 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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