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임면사항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관서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를 회계관직에 임명하거나 제6조에 의한 대리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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