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7조 (임면사항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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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소속 관서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를 회계관직에 임명하거나 제6조에 의한 대리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관서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이외의 자를 회계관직에 임명하거나 제6조에 의한 대리자를 임명하고자 하는 경우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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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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