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관 회계사무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소속 관서의 장은 제2조로 지정된 회계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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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정의제4조 ·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제5조 · 분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명
제6조 · 회계관계공무원 대리자의 임명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임면사항의 보고제8조 · 관직지정의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