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과제수행부서의 참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요정책과제 수행부서는 위원회의 회의 또는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주요정책과제의 추진상황 등과 관련 안건에 대해 보고하고 토의에 참가한다.
②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평가업무에 필요한 경우 과제 관련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