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대상과제 선정 자문2. 자체평가계획의 심의3.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4. 자체평가보고서의 심의5.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및 이행 상황의 심의6. 기타 통일부 자체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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