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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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대상과제 선정 자문2. 자체평가계획의 심의3.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4. 자체평가보고서의 심의5.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및 이행 상황의 심의6. 기타 통일부 자체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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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체평가대상과제 선정 자문2. 자체평가계획의 심의3. 자체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4. 자체평가보고서의 심의5. 평가결과에 대한 개선조치 사항 및 이행 상황의 심의6. 기타 통일부 자체업무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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