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분과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소규모 위원으로 구성되는 자체평가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관 평가과제 수행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소관 평가과제 추진상황의 심의3. 담당부서의 요청에 따라 소관 평가과제의 추진과 관련한 자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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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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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