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훈령소관 · 통일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2항 및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수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은 통일부 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중에서 장관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에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혁신행정법무담당관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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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통일부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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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