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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