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2조 (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상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까지 다음 해 실시할 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교육과목에 관한 사항2. 교육일정 및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3. 교육비 및 이의 산출근거에 관한 사항
③정부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교육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변경계획을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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