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7조 (교육실적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매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교육이수 현황을 포함한 교육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교육계획의 수립ㆍ제출제3조 · 교육강사의 자격제4조 · 교육신청제5조 · 교육수료제6조 · 교육비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교육실적의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보칙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