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5조 (교육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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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수료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에 대하여 교육수료 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②정부대행기관의 장은 교육수료증서 발급대장을 기록ㆍ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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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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