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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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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