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책임자 등의 교육에 관한 규정 제4조 (교육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상교통안전법」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의 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교육생"이라 한다)은 교육개시일 15일 전까지 정부대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교육생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 필요한 과정을 선택하여 신청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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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