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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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행정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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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②행정관청은 사후영향조사 내용에 수산자원조성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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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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