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관청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완료한 후에 사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2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②행정관청은 사후영향조사 내용에 수산자원조성의 효과에 대한 평가 결과를 포함해야 하며, 수산자원조성사업의 평가 방법 및 절차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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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사후영향조사 내용의 평가 방법 및 절차
[별지 제1호서식] 사후영향조사 내용의 평가 방법 및 절차 1. 수산자원조성 평가위원회의 구성 가. 평가 담당 주체: 해양수산부(다만, 지자체 자체 사업은 해당 지자체에서 주체) 나.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평가 담당 주체의 수산자원조성사업…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별표 2]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1. 수산자원조성사업 대상해역의 변화 구분 | 조사항목 및 조사방법 | 변동사항 1. 대상해역 인접지역의 개황의 변화 | 사전영향조사와 같은 조사항목 및 방법으로 실시 | 별첨 1에 따라 변동사항 정리 및 조사 2. 해양환경, 해저지형 및 퇴적물 변화 | 사전영향조사와 같은…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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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제3조 ·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4조 ·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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