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4-05-09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1조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