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수산자원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ㆍ후에 사전ㆍ사후영향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61조에 따라 한국수산자원공단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ㆍ단체ㆍ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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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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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제2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4조 ·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5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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