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행정관청(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은 법 제41조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전영향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 별표 1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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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09 시행된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
제3조 ·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5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제6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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