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의 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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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사후영향조사 결과보고
[별지 제2호서식] 사후영향조사 결과보고 | 사후영향조사 결과보고 | 사후영향조사 결과보고 | □ 인공어초의 설치사업 □ 바다목장의 설치사업 □ 바다숲의 설치사업 □ 수산종자의 방류사업 □ 해양환경의 개선사업 □ 친환경 수산생물 산란장 조성사업 □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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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의 위탁제3조 · 사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제4조 · 사후영향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5조 · 사전ㆍ사후영향조사 결과 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