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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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심의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심의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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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심의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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