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10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심의회의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는 심의회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 업무 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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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위원의 해촉제7조 · 위원장의 직무제8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9조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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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