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 (청원심의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2. 재외동포청 소관 업무 또는 외교, 법률, 감사, 민원행정 등 업무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서 재외동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외동포청 제안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재외동포청 제안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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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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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