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외동포청장은 위원장 또는 위원이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상정된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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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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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