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6훈령소관 · 재외동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청원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9항에 따라 재외동포청에 두는 청원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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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6 시행된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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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