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재외동포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회의조문 원문
    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회의의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회의조문 원문
    해야 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면 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회의조문 원문
    장은 처리부서의 장,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안건을 검토하게 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청원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