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제2조 (착용수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고, 용모를 단정히 하며,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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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