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제6조 (해양오염방제요원의 제복 착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근무복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2. 기동복가. 방제정에 근무할 때나. 방제작업 및 훈련에 참가할 때다.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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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착용수칙제3조 · 제복의 종류 및 제작양식제4조 · 착용기간제5조 · 제복의 차림
제6조 · 해양오염방제요원의 제복 착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해상교통관제요원의 제복 착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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