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제7조 (해상교통관제요원의 제복 착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교통관제요원의 근무복과 기동복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착용한다.1. 근무복가. 평상시 근무할 때나. 복장 통일이 필요한 의식 또는 행사에 참석할 때2. 기동복가. 복장 통일이 필요한 훈련에 참석할 때나.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할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착용수칙제3조 · 제복의 종류 및 제작양식제4조 · 착용기간제5조 · 제복의 차림제6조 · 해양오염방제요원의 제복 착용
이 법 전체 목차 7개 보기제7조 · 해상교통관제요원의 제복 착용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