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제3조 (제복의 종류 및 제작양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복은 근무복, 기동복, 활동복, 기타제복(점퍼, 비옷, 파카 등) 및 그 부착물과 부속물로 구분한다.
제1항에 따른 제복의 도형ㆍ제작양식 등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의 별표 2와 같으며, 부착물과 부속물의 도형ㆍ제작양식 등은 이 규칙의 별표와 같다.
<삭제>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규정에 따른 제복 이외의 피복 등을 추가로 착용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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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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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