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제5조 (제복의 차림)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양오염방제업무 또는 해상교통관제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의 복제(服制: 제복 규정)와 그 착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오염방제요원 및 해상교통관제요원은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차림새를 갖추어야 한다.1. 근무복: 근무모, 견장, 지휘관표장, 단화, 넥타이, 넥타이핀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부착물 및 부속물(단, 넥타이 및 넥타이핀의 착장은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복제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을 준용한다)2. 기동복: 근무모, 견장, 단화 및 그 밖에 해양경찰청장이 지정하는 부착물 및 부속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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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1 시행된 해양오염방제 및 해상교통관제요원 복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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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